조선협회, 업계 인력 스카우트 금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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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의가 되고있는 조선소간 인력스카우트에 제동이 걸렸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조선공업협회는 업체간 ''부당한 인력 스카우트
금지''와 ''합리적 고용질서 확립''등 5개 항목을 주내용으로 하는 "고용질서
확립협약"을 지난달 24일 제정,시행중이다.
이 협약은 현직 조선소를 퇴직한 후 스카우트한 회사의 계열사나 협력회
사에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해당 조선소에 입사하더라도 타 조선소 직원이
었음이 확인되면 입사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타사의 인력을 빼내 계열사나 협력업체에서 먼저 일을 하도록 한후
다시자사의 조선소에 취업시키는 스카우트 방법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조선공업협회는 업체간 ''부당한 인력 스카우트
금지''와 ''합리적 고용질서 확립''등 5개 항목을 주내용으로 하는 "고용질서
확립협약"을 지난달 24일 제정,시행중이다.
이 협약은 현직 조선소를 퇴직한 후 스카우트한 회사의 계열사나 협력회
사에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해당 조선소에 입사하더라도 타 조선소 직원이
었음이 확인되면 입사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타사의 인력을 빼내 계열사나 협력업체에서 먼저 일을 하도록 한후
다시자사의 조선소에 취업시키는 스카우트 방법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