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강도 고교생 2명 긴급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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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시내 완산구 평화동에 건설 중인 코오롱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진입로로 사용하는 국도를 확.포장해 기부채납하도록 한입지심의
결과를 뒤늦게 철회,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90년 9월22일 코오롱건설이 낸 평화동 대규모 아파
트단지 건설 입지심의에서 사업승인조건으로 이 아파트의 진입로로 이용하
는 폭 15m의 국도 1백45m구간을 준공 전까지 폭을 18m로 확장해 시에 기부
채납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입지심의 5일뒤인 27일 코오롱건설에 보낸 입지 심의내용에
관한 공문서에서 기부채납 부분을 지우고 "아파트준공전까지 확.포장할 것"
으로 수정,기부채납을 철회했다는 것.
내주면서 진입로로 사용하는 국도를 확.포장해 기부채납하도록 한입지심의
결과를 뒤늦게 철회,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90년 9월22일 코오롱건설이 낸 평화동 대규모 아파
트단지 건설 입지심의에서 사업승인조건으로 이 아파트의 진입로로 이용하
는 폭 15m의 국도 1백45m구간을 준공 전까지 폭을 18m로 확장해 시에 기부
채납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입지심의 5일뒤인 27일 코오롱건설에 보낸 입지 심의내용에
관한 공문서에서 기부채납 부분을 지우고 "아파트준공전까지 확.포장할 것"
으로 수정,기부채납을 철회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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