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씨가 "현재 압류상태인 박의원의 동양화 2점은 본인의 것"이라며 박
의원의 신정당 지구당 전사무장 임춘원씨(31)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
에서"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그림이 정씨의 소유라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
어 정씨가 사위인 박의원에게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그림에 대한
임씨의 가압류는 정당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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