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구현"을 목표로 내세우는 사회단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눈에 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비단 사회단체들 뿐만아니라 개인들,특히 정치인들과 사회지도급 인사들도
정의의 구현을 소리높이 외치기를 즐겨한다.

이들은 마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합의한 것이
있어서 이를 대변하기라도 하는 듯이 정의를 부르짖는다.

아마도 이들은 인류의 역사에 기록된 온갖 나쁜짓들이 당당하게 정의의
이름아래 정당화되면서 저질러졌을 정도로 정의의 개념이 다양하다는
것을 망각한 모양이다.

사회만이 다양한 정의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만히
관찰해보면 각 개인들도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딱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정의의 개념을 달리함을 알수있다.

그러다보니 개인들도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럴
때는 이런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저럴때는 저런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같이 보인다.

그렇다고 개인들이 무원칙하게 정의에 대한 생각을 기분 내키는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개인들은 상황에 따라 적용될 정의의 개념을 대체로
정해놓고,예컨대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는 특정 정의의 개념만을
규칙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와 같이 정의의 원칙을 선별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구분하는
상황 또는 영역은 대체로 보면 사회화 영역, 경제적영역, 그리고 정치적
영역으로 나누어 볼수있다.

사회화 영역이란 가족 학교 이웃등의 일상생활 영역이며, 경제적 영역은
직장이라든가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 등과 같이 주로 생계의 마련과 관련된
영역이다.

정치적 영역은 각 개인의 시민권 행사와 관련된 영역 또는 각 개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영역이 달라짐에
따라 적용되는 정의의 개념도 달라진다.

대표적인 정의관으로는 "각자에게 똑 같이"분배하는 것이 가장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평등주의(결과적 평등의 원칙),"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분배하는 것이 분배의 정의에 합당하다고 보는 필요의 원칙,그리고
"각자에게 그의 일의 성과(그의능력)에 따라"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는 소위
성과주의(능률주의)가 흔히 꼽힌다.

이 세가지 정의관을 놓고 전국에 걸쳐 설문조사를 해보왔다. 이 결과를
보면 사회화 영역에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평등주의내지 필요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를들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나누어줄때 조사대상자의 절대
다수인 82%가 사정에 따라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한테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약 13%정도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배려에 관해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관심과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거의 60%정도로 가장
높고 문제학생에게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24%로 무시하지 못할 숫자이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성과주의를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임금을 줄때는 일의 성과에 따라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약 70%이다.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할 경우에는 임금도 되도록 똑같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도 24%나 되었다.

한편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는 설문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평등주의에
입각한 정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95%정도가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식견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응답자의 92%가 세금에 관련해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때는
평등주의에 의거해서 행사해 주기를 기대한다.

각 분야별로 적용되는 이러한 정의관들은 소득계층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계층의 사람들이나 저소득계층의 사람들 대부분이 경제적 영역
에서는 성과주의를, 사회화 영역에서는 평등주의내지는 필요의 원칙을
정치적 영역에서는 평등주의를 지지함에 있어서 큰 견해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설문조사결과가 일반적으로도 옳다면 결국 정의의 문제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어떤 옳은 원칙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어떤 특정정의의 원칙을 획일적으로 강요할수도 없게 된다.

금년에 와서 노사문제와 국제경쟁력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다 보니
능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가 곧 정의로운 사회이며 따라서 그런
사회의 구축에 매진하자는 식의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이나 마을등 우리 사회의 근저에서는 아직도 필요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 광범위하게 지지되는 정의의 원칙이요,일상인에게 친숙한
정의의 원칙으로 건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