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주에 이례적 징역 20년 구형...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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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최운식검사는 6일 1백60억대 낙찰계 사기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낙찰계주 황향주 피고인(44,여)과 박정렬피고인(50,여)등 2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등을 적용,이례적으로 징역 20년씩을 구형.
검찰은 또 공범 길강순피고인(60,여)에게는 징역 15년을, 황피고인의 남편
최병선피고인(48)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하는 한편 나머지 5명에게는 징
역 2년-징역10월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최검사는 이날 서울지법 서부지원 합의1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낙찰
계를 만들어 거액을 빼돌리는등 사기범행을 벌인데다 수사중에도 장부를 감
추고 재산을 은닉하는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기소된 낙찰계주 황향주 피고인(44,여)과 박정렬피고인(50,여)등 2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등을 적용,이례적으로 징역 20년씩을 구형.
검찰은 또 공범 길강순피고인(60,여)에게는 징역 15년을, 황피고인의 남편
최병선피고인(48)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하는 한편 나머지 5명에게는 징
역 2년-징역10월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최검사는 이날 서울지법 서부지원 합의1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낙찰
계를 만들어 거액을 빼돌리는등 사기범행을 벌인데다 수사중에도 장부를 감
추고 재산을 은닉하는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