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 김홍일검사는 6일 교내 농성현장을 배회하던 시민을
경찰프락치로 오인,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상해치사)로 고려대
총학생회 복지위원장 정연철군(25,심리3)을 구속기소하고 전창근군(21,
경제3)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군등은 지난달 4일 낮12시쯤 고려대 학생회관 구내식당에서 농성장주변
에 자주 모습을 나타낸 전귀희씨(38,무직)를 발견해 전씨를 경제학과 사무
실로 끌고가 4시간동안 감금,경찰프락치임을 시인하라며 폭행해 전씨가 풀
려난지 13시간뒤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