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의 승선권에도 항공권처럼 의무적으로 인적사항을 기
재해야 한다.
해운항만청은 초과승선을 방지하고 해난사고의 발생 때 승선자를 빨리 파악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승선권을 교부하고 승선자들이 직접
승선권에 인적사항을 기입토록 하는 새로운 "여객선 승선정원 관리제도"를
마련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선박안전법은 1세부터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2명을 어른 1명으로 취급
해 안전운항에 적합한 여객선 승선정원을 산정하고 있으나 무임 또는 반임승
선하는 어린이의 경우 승선권이 교부되지 않고 있어 여객터미널에서의 정확
한 정원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해운조합의 운송약관은 1-6세 어린이는 무임승선, 7-12세 어린이는 반임승
선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