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한 한국계은행사무소가 본연의 업무인 단순경제조사기능에서
탈피,지점의 일부기능을 하게 됐다.

3일 한미은행은 뉴욕사무소가 뉴욕주 은행감독국으로부터 여신중개업무를
취급할수 있는 인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여신중개업무란 원칙적으로 영업할수 없는 사무소에서 같은 은행 다른 지
점에서 실제 업무가 이뤄지도록 소개및 알선하는 업무다. 대상업무는 여신
및 신용장업무등이다.

미국에 진출한 유럽및 일본계은행사무소들은 오래전부터 이업무를 취급해
왔으나 한국계은행으로서는 한미은행뉴욕사무소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