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UR협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입할 농수산물중 쌀 보리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대두등 9개 품목(실품목수 기준)은 국영무멱으로 수입하
기로했다.

반면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등 21개품목은 수입권을 민간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고 이외에 사료용곡물 오렌지쥬스 매미옥등은 수입쿼터 물량내
에서 민간이 직접수입할수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5일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최소한의 양을 정해
개방하는 물품(MMA)과 현재 수입하는 물량만큼을 수입키로한 제한개방 물품
(CMA)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이처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들 품목의 수입에 따른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액은 전
액 양특회계(쌀),축산발전기금(쇠고기등 축산물),농안기금(고추 마늘등)의
3대기금으로 흡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