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서 개정키로
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종합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비된 조항을 보
완하고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자
본 유치를 촉진키위해 기존 50개조 부칙으로된 제주도개발 특별법을 52개조
부칙으로 개정키로 했다는것.

도는 특별법의 기본틀은 유지하돼 지역 발전에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개정한
다는 방침아래 14개조항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않은 2개조항을 삭제하는 한
편 2개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