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헌법소원 심리 착수...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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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5일 월남전에 군무원으로
참전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신병식씨의 유족들이 지난 7월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현역군인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청구서에서 "신씨가 67년11월부터 1년10개월간 주월 한국군사령
부 방송국 요원으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뒤 후유증으로
폐암및 전이성 뇌암을 앓던중 지난 6월 사망했으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치료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법은 "67년 7월부터 73년 3월까지 월남전에
현역으로 참전했다 전역한 사람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자"로 규정하
고 있어 신씨와 같은 군무원 출신들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참전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신병식씨의 유족들이 지난 7월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현역군인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청구서에서 "신씨가 67년11월부터 1년10개월간 주월 한국군사령
부 방송국 요원으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뒤 후유증으로
폐암및 전이성 뇌암을 앓던중 지난 6월 사망했으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치료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법은 "67년 7월부터 73년 3월까지 월남전에
현역으로 참전했다 전역한 사람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자"로 규정하
고 있어 신씨와 같은 군무원 출신들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