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3일 수입과자 판매회사
가나통상이 벌레먹은 과자를 제조, 판매한 미환타지 쿠키코퍼레이션등 2개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들은 가나통상에 21만5천
여달러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들이 판매한 과자중 일부에서 벌레가 발견
돼 수입품 전부가 반품되고 대리점 시판계약이 모두 취소되는 바람에 가나
통상이 막대한 손해와 함께 신용이 실추됐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 회사들은 벌레가 들어있는등 품질에 하자가 있는 불
량품 판매대금은 물론 가나통상이 이 수입과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미래의 기대수익 4만4천8백여달러까지 물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