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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과 생활] 1천만원 1년간 투자, 증권사 소액채권저축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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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 김모씨(34)는 지난7월 한참동안 고민에 빠졌었다.

    3년동안 부어서 적금 1천만원을 찾았는데 막상 거금을 어디에 맡겨놓을지
    몰라서였다.

    내년에 집을 장만할때까지 한1년동안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남들은 "주식투자를 해보라느니, 채권을 사보라느니"라고 권유했지만 웬지
    손해볼것만 같아 싫었다.

    수익이 높다는 투자금융회사를 찾았지만 생소한 분야라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김씨가 결국 택한곳은 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연8.5%)이었다.

    이자가 좀 적다고는 해도 안전하고 믿을만하다는게 은행을 택한 이유였다.

    주위에는 김씨와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

    1천만원이나 3천만원정도를 1년간 굴려야 하겠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자, 당장 1천만원과 3천만원의 여유돈이 생겼다고 치자.

    많고 많은 금융상품중 어느 곳에 운용해야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을까.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는 어떨까.

    먼저 1천만원이 생겼을 경우.

    1천만원은 소액이므로 일단 부동산투자에선 제외된다.

    단순히 1년만기 금융상품의 수익률만 따진다면 <>하나 보람은행등 후발
    은행의 가계금전신탁 <>증권사의 소액채권저축 <>투신사의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등이 연13%대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회사채직접매입의 할인률도 연13%대를 유지하고 있어 괜찮은 투자대상이다.

    가계금전신탁이나 공사채형수익증권등은 시장금리에 따라 수익률도 변동
    되는 실적배당상품이기 때문에 가변성은 있으나 1년이므로 큰 등락은 생각
    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하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현재 이자소득세는 21.5%.

    그러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이자의 5%만을 세금으로 물게돼 얘기는
    달라진다.

    물론 세금우대저축은 오는 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 폐지된다.

    그러나 적어도 96년까지는 존속하므로 지금부터 1년투자(95년만기)할
    경우엔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 세금우대를 받을수 있는 한도는 금융권 통틀어 5천6백만원.

    1년만기짜리 상품중 세금우대가 주어지는 상품은 증권사의 소액채권저축과
    투신사의 장기공사채형수익증권등이다.

    따라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수 있는 한도가 남아있으면 이들 상품이
    단연 유리하다.

    지난8월31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증권사의 소액채권저축(연13.5%)에
    1천만원 투자하면 1년후엔 세금을 제하고 1천1백28만2천5백원을 받을수
    있다.

    투신사의 장기공사채형수익증권도(연13.1%) 세금우대를 받아 1천1백24만
    4천5백원으로 불릴수 있다.

    그러나 수익률이 훨씬 높은 채권과 은행의 가계금전신탁은 세금우대를
    받을수 없으므로 이만한 수익을 낼수 없다.

    후발은행의 가계금전신탁(연13.74%)에 가입할 경우 1년후에 얻을수 있는
    1천1백7만8천5백90원.

    회사채(연13.7%)를 직접 매입하면 1천1백7만5천4백50원을 손에 쥘수 있다.

    그러나 세금우대저축에 더 이상 가입할수 없을 경우엔 똑같이 이자의
    21.5%를 세금으로 내야하므로 수익률순서로 이익이 결정된다.

    여유자금이 3천만원일 경우엔 사정이 좀 달라진다.

    1천만원으론 투자할수 없는 상품에 투자할수 있어서다.

    최소 투자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나 투자금융사의
    기업어음(CP), 그리고 부동산투자도 고려할수 있다.

    수익률만 봐서는 투자금융사의 CP가 연14%대로 단연 으뜸이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세금우대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세금우대를 받을 경우 증권사 소액채권저축이 유리하다.

    소액채권저축에 3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1년후엔 3천3백58만2백원(세금우대
    1천8백만원)을 얻을수 있다.

    이어서 <>투신사의 장기공사채형수익증권(세금우대 2천만원) 3천3백51만
    7천3백50원 <>투자금융사의 CP(수익률 연14.46%, 6개월만기로 복리운용)
    3천3백45만2천6백88원 <>채권매입 3천3백22만6천3백50원 <>후발은행 가계
    금전신탁 3천3백23만5천7백70원순이 된다.

    세금우대한도가 소진된 경우엔 역시 수익률순서로 높은 이자를 얻을수
    있다.

    3천만원이 있을 경우엔 부동산투자도 고려할만 하다.

    특히 삼성건설은 분양가의 55%까지 융자해 주기로 하고 있어 잘만 하면
    소형아파트 한채도 구입할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여부다.

    부동산경기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넘어서면 "침체끝"으로 보는게
    일반적이어서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부동산투자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주식투자야말로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앞으로 1-2년간은 증시가 상승기조를 보일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연20-25%의 수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점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망치이고 종목에따라 변동폭이 다르므로 스스로
    의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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