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완화를 겨냥한 공정거래법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는 이견을 보이고 있고, 승용차 철강등 주요업종에 대한 대기업
의 신규참여논쟁이 재연될 조짐이 있는 가운데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의
신산업정책방향에 관한 언급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산업과 기술축적이 필요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지원과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이들 산업에의 신규 진입을 규제하겠다는 뜻이 된다.
김철수 장관은 정부가 모든 업종의 신규참여를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역할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공자원부는
내년 3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의 자율과 정부의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대기업의
신규시장진출이라는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기술도입신고서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식으로 대처해 왔다.
이는 정부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을 보여 주었고 산업정책이 방향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는 장래의 기업경영전략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상공자원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만으로 신산업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알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과 보호를 해야할 산업분야를 결정할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간단한 일은 아니다.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산업을 어떻게 정할수 있는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산업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이든 기술축적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은 없다.
또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라는 것도 자칫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될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하는 일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지만
산업정책의 주요과제는 경쟁원리를 존중하고 시장의 왜곡요인을 제거함
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원칙적으로 어떤 업종에 진출하든 비록 "과잉"이라고 할 정도의 투자를
하든 이를 당해기업에 맡기고 그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개방체제아래에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개방체제에서는 과연 어떤 기업, 어떤 산업이 승자가 되고 또 누가 패자가
될것인지는 현재의 기준에서 판단할수 없다.
신산업정책이 이러한 원칙과 정부의 현실적인 개입필요성을 어떻게 조화
시킬 것인가를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