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지정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수산청은 2일 공동어장 낚시터의 유효기간을 어장 어업권 유효기간과 같
은 10년으로 연장하고 낚시터 관리선의 규모와 척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철
폐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어장낚시터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t 미만,50ha당 1척으로 제한된 공동어장 낚시
관리선에 대한 규정이 철폐되고 공동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았거나 도선
업법에 의해 유선업 신고를 마친 선박은 모두 낚시터 관리선으로 사용할수
있다.
공동어장 낚시터는 자원이 풍부해 도시민들이 바다낚시를 제대로 즐길수
있는 어촌계의 어업권 소유어장에 설치한 바다낚시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