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2명이 "연구업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
해임돼 교육계와 대학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달 29일 대학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3년 이내에 2백%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아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법과대학 N 교수와 인문대학 C 교수 등 조교수 2명을 9월1일자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가 연구업적 부진을 이유로 해당교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지난 76년 교수재임용제 도입이후 처음으로 연구와 수업을 게을리한
교수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히 재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대는 그러나 규정된 연구실적을 제출한 김성곤 교수(영어영문학과
부교수)등 부교수 30명에 대해서는 정교수로 승진시키는 한편 조교수 24명과
전임강사 5명도 각각 부교수와 조교수로 승진, 재임용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정교수와 부교수는 재임용기간에
의해 임기가 만료되는 학기말 또는 부교수로 승진하는 시점에 정년보장심사
를 받게 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만 조교수는 4년마다, 전임
강사는 2년마다 재임용심사를 거치도록 돼있다.

재임용여부는 해당교수들이 소속된 단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본적 자질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강의능력과 실적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근무태도 등 6개 영역을 24개 평점학목으로 세분해 심사하되 반드시
"재임용기준일 3년 이내에 2백%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토록"돼 있다.

연구실적물의 경우 단독연구 1백%, 2인 공동연구 70%, 3인 공동연구 50%,
4인이상 공동연구 30%를 반영하고 있다.

서울대의 이번 조치는 교수계약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이미 임용된
교수들에 대해서도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학칙에 규정된 재임용심사를
강화해 연구업적이 미비한 교수들을 탈락시키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동일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른 국립대학의 교수인사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관련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교수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약교수제의 도입에 앞서 재임용심사를 강화, 연구업적이
미비한 교수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칙과 교육
공무원법등을 엄격히 적용해 연구와 수업을 게을리하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재임용심사등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교수재임용제가 도입된 지난 76년이후 85년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는 한명도 없었으며 이후 <>86-89년까지 31명
<>90년 6명 <>91년 7명 <> 92년 13명 <>93년 3명등 모두 60명이지만 대부분
사립대 교수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