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여권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4.5x3.5cm)에서 머리부터 턱까
지의 얼굴크기가 국제규격인 2.5x3.5cm 를 초과하거나 모자르는 경우 신청
서가 반려된다.

외무부는 31일 새로운 여권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설명하고 부 또는 모의 여권에 병기할 수 있는 동반자녀의 연령을 종전의
14세에서 8세미만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찰관서에 하도록 되어있는 여권분실신고를 앞으로는 외무부
여권과와 각 시.도 여권계,모든 재외공관에서도 받도록 했고 대리인이 여
권을 신청,수령할 경우 여권명의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던 것을 앞
으로는 주민등록증 원본과 그 사본을 같이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