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시군에 미리 신고하지 않을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사업자가 하루 50입방m이상의 고농도 폐수나 하루 1백입방m이상 다량
의 오수를 방류할경우 반드시 사용개시신고를 병행해야한다.
환경처는 지난8월3일 하수도법이 개정공포됨에따라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동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
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지금까지 시공업자의 제한없이 배수설비를 시공토록
해 공공하수도의 배수설비 오접이 빈발,공공수역의 오염이 심화되는등 문제
점이 있어 앞으로는 <>옥내배수설비는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 면허소지
자 <>옥외배수설비는 건설업법에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면허소지자에 한해
시공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안
의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된 건축물소유자는 3년이내에 수세식 화장실로 개
조토록 의무화했으나 여건상 개조가 불가능한 <>무허가 건축물 <>재개발사
업계획 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건축물 <>수도시설이 없
는 건축물 <>기타 자자체장이 인정고시하는 건축물을 제외시켰다.
또 시장 군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후 매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대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에따른 개선명령권을 환경처장관에서 환경관리청으로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