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유럽시장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플로피디스크에
8.1%의 반덤핑관세 부과안을 확정했다.

3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최근 한국산및 홍콩산 3.5인치
플로피디스크에 대해 각각 8.1%와 7.2-27.4%의 반덤핑관세부과안을 확정,이
달초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EU집행위원회가 한국산및 홍콩산 플로피디스크에 반덤핑관세를 부과
키로 한것은 지난해 10월 일본및 대만 중국산에 대해 6.1-35.6%의 반덤핑관
세를 부과한데 이어 두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