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기업 경영진단 확대..정기점검 46사서 386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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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 대한 은행의 정기경영진단이 실시되고 부실징후 예상기업체
선정대상범위가 확대된다.
은행감독원은 31일 은행의 부실여신을 사전예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여신업무취급지침"을 이같은 방향으로 고쳐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은행들이 그동안 산업합리화업체에 대해서만 정기경영진단을
실시해왔으나 앞으론 은행관리기업체, 분류기업체(여신 6개월이상 연체된
기업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업)및 기업정상화수혜기업체에 대해서도
1년에 한번이상 재무상황 영업실적 업황등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분석토록
했다.
분석결과 갱생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자금을
지원해야 할지,아니면부도를 내야 할지를 결정해 처리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의 정기경영진단을 받는 기업은 현재의 46개에서
3백86개(일부기업중복계산)로 늘어난다.
은감원은 또 부실기업이 법정관리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법원이
법정관리결정여부에 대해 위해 은행의 의견을 물어올 경우 은행이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할수있도록 부실징후조기경보체제를
강화, 요주의여신업체는 물론 정상여신보유업체라 하더라도 부실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부실징후예상기업으로 선정해 관리토록 지침에 명시키로 했다.
은감원은 이중 순여신 1백억원이상의 부실징후예상기업의 선정 및 관리
현황을 1년에 두차례 은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은감원은 또 은행들이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필요한 경우 부실여신에
관한사항을 협의하고 부실기업거래은행이 다른 은행들에 여신관련
자료를 요청할수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고광철기자>
선정대상범위가 확대된다.
은행감독원은 31일 은행의 부실여신을 사전예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여신업무취급지침"을 이같은 방향으로 고쳐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은행들이 그동안 산업합리화업체에 대해서만 정기경영진단을
실시해왔으나 앞으론 은행관리기업체, 분류기업체(여신 6개월이상 연체된
기업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업)및 기업정상화수혜기업체에 대해서도
1년에 한번이상 재무상황 영업실적 업황등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분석토록
했다.
분석결과 갱생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자금을
지원해야 할지,아니면부도를 내야 할지를 결정해 처리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의 정기경영진단을 받는 기업은 현재의 46개에서
3백86개(일부기업중복계산)로 늘어난다.
은감원은 또 부실기업이 법정관리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법원이
법정관리결정여부에 대해 위해 은행의 의견을 물어올 경우 은행이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할수있도록 부실징후조기경보체제를
강화, 요주의여신업체는 물론 정상여신보유업체라 하더라도 부실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부실징후예상기업으로 선정해 관리토록 지침에 명시키로 했다.
은감원은 이중 순여신 1백억원이상의 부실징후예상기업의 선정 및 관리
현황을 1년에 두차례 은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은감원은 또 은행들이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필요한 경우 부실여신에
관한사항을 협의하고 부실기업거래은행이 다른 은행들에 여신관련
자료를 요청할수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