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사증면제각서 교환 입력1994.08.31 00:00 수정1994.08.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다음달 30일부터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경우 최고 90일까지 사증을 면제받게된다. 한승주외무장관과 피터 케네디 주한뉴질랜드대사는 31일 오전 외무부에서양국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각서의 교환으로 한.뉴질랜드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초가 마련됐으며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제 헌재의 시간…"위헌적 쿠데타" vs "국정마비 막으려는 조치"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8) 심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8쪽짜리 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헌법 16개, 법률 8개 등 총... 2 계엄사태 때 투입된 군인만 1500명…경찰 "군 간부 43명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때 투입된 군인이 최소 15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 3 "노인은 사회의 '큰짐' 아닌 '큰힘'…75세까지 일할 환경 만들자" 부영그룹 본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젊은 층은 물론 우리 손자 세대까지 노인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며 “경륜과 경험, 지혜를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