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부터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경우 최고 90일까지 사증을 면제받게
된다.

한승주외무장관과 피터 케네디 주한뉴질랜드대사는 31일 오전 외무부에서
양국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각서의 교환으로 한.뉴질랜드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초
가 마련됐으며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