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연기 헌법소원 각하...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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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6월30일까지 실시토록 돼 있는 단체장 선거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연기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민주당 등이 헌법 재판소에 제기한 헌법
소원사건에 대해 2년만에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률 재판관)는 31일 강철선 민주당의원등
59명이 낸 3건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불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지방자치법등이 개정돼 소의 이익이 없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각하결정은 사건이 제소기간을 넘겼거나 청구인 자격 및 심판대상등이 법
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본안 심리조차하지 않고
이를 배척하는 것이다.
연기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민주당 등이 헌법 재판소에 제기한 헌법
소원사건에 대해 2년만에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률 재판관)는 31일 강철선 민주당의원등
59명이 낸 3건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불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지방자치법등이 개정돼 소의 이익이 없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각하결정은 사건이 제소기간을 넘겼거나 청구인 자격 및 심판대상등이 법
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본안 심리조차하지 않고
이를 배척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