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가 최근 한국산 3.5인치 플로피디스크에 8.1%의 반덤핑관세 부과
안을 확정했다.
이 부과안이 9월초로 예정된 EU각료이사회에서 최종 채택되면 앞으로 5년
간 반덤핑관세를 물게돼 대EU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최근 집행위에서 한국산 플로피디스크에 대
해 8.1%,홍콩산은 7.2-27.4%의 확정반덤핑관세 부과안을 결의했다.
EU는 유럽디스켓제조업자연맹의 제소에 따라 지난3월11일부터 한국산에
8.2%,홍콩산에 6.7-22.2%의 잠정관세를 부과해 왔다.

무협 관계자는 "플로피디스크처럼 마진이 적은 상품에 대해 8.1%의 높은
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