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0일 불법 폭력음란 비디오물의 진열 대여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
을 위해 한국영상음반 판매대여업협회 충남도지부로 하여금 자율지도위원회
를 구성해 9월1일부터 4개월간 집중 운영키로 했다.

4명으로 구성되는 자율지도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1회 이상 음반 및 비디오
취급업소에 대한 준수사항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사항을 도에 통보해 행정처
분을 받게 한다.

주요 지도사항은 <>연소자용과 성인용 비디오물의 분리진열 여부 <>영업시
간 준수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