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1일 김우석건설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
어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에게 공사중지명령및 시공도면작
성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공사감리및 시공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설계및 시공,감리과정에서 부실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제재와 함께 벌점을 부여,도급한도액 산정및 국가사업발주에 불이익을 준다
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그 동안 행정기관에 집중돼 있던 각종 검
사권한을 대폭 감리자에게 이양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건축사법을 개정,우수한 건축사의 조기양성을위해 현재 4년제대
학 졸업후5년이상 해당분야 근무자에 한해 응시할수 있는 건축사 1차시험을
건축사보시험으로 전환,대학졸업후 즉시 응시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관련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및 시.도에 건축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사법부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