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차과태료가 현행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대거 투입되고
노인회등 주민 자치조직이 불법주정차 신고요원으로 횔용되는등 주차단속
업무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시는 현행 주차과태료가 낮게 책정돼 있어 사전 억제효과가 없다며 빠르면
내년초부터 과태료를 5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최고 10만원까지
인상토록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적발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와 함께
납부고지서를 발부, 자진 납부한 사람에 한해 과태료를 5천원가량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과태료 징수율이 56%에 불과, 지난달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이 1천억원을 넘어선데 따른 것이나 경찰청에서 시의 의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시는 이와함께 내년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속 주차안내원 5백51명을
불법주정차 적발및 신고요원으로 활용하고 공익근무요원 1천1백명을 단속
업무에 투입하는 한편 주차단속요원도 4백여명에서 1천여명으로 늘릴 방침
이다.

시는 이밖에 부녀회.노인회.새마을회등 직능단체와 주민자치조직등을
활용, 주택가 도로의 주차질서를 자율 관리토록 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을
적발.신고한 시민에게는 사례금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