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0일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사범 1만1천
9백69명을 적발,이중 1백명을 즉심에 넘기고 1만1천8백69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가 1천2백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지등 오물투기 4백15건,음주소란 12건,기타 1만2백91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외에 사안이 경미한 3백16명에게 지도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들의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9~10월 2개월간을 기초질서 위반사
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