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법사상 첫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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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의 상고심사제가 도입, 시행된다.
대법원은 30일 소송당사자들의 상고남용과 소송지연에 따른 권리침해를 막
기위해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중 상고사유가 중대하지 않은 사건은 별도의 재
판심리없이 간단한 판결선고만으로 종결, 처리하는 상고심사제를 시행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상고심사제는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마련한 6개 개혁법률중의 핵
심으로, 그동안 상고폭주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에 따르면<>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원심판결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한
때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대법원판례에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민사소송법상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는때등 6가지 사유가 있는 사건만
재판하고 이외의 사건은 상고심사를 받게 된다.
또 상고심사제 대상을 민사 가사 행정소송사건에 국한하고 형사소송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특허소송은 오는 98년 3월
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내달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계류중인 사건은
예전의 방식대로 재판과정을 거쳐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고기완기자>
대법원은 30일 소송당사자들의 상고남용과 소송지연에 따른 권리침해를 막
기위해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중 상고사유가 중대하지 않은 사건은 별도의 재
판심리없이 간단한 판결선고만으로 종결, 처리하는 상고심사제를 시행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상고심사제는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마련한 6개 개혁법률중의 핵
심으로, 그동안 상고폭주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에 따르면<>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원심판결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한
때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대법원판례에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민사소송법상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는때등 6가지 사유가 있는 사건만
재판하고 이외의 사건은 상고심사를 받게 된다.
또 상고심사제 대상을 민사 가사 행정소송사건에 국한하고 형사소송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특허소송은 오는 98년 3월
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내달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계류중인 사건은
예전의 방식대로 재판과정을 거쳐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고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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