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법인세율 인하등 세제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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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0일 내년 법인세율을 28%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94년 민주당 세제개혁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정책위(의장 김병오)가 작성한 세제개혁안은 또 법인세및 소득세 이월
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무제한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세제개혁안은 또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8%로 현행보다 2%포인트 인하
하고 과세특례자의 세율은 매출세액을 5%,매입세액공제를 50%로 상향조정
키로했다.
소득세는 정부가 96년부터 실시키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95년으로 1년
앞당기되 기준금액을 1천만원(정부안의 4천만원)으로 정하기로했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를 기준으로 과세,재산의 이전에서 따르는 이득을 최
대한 흡수하고 양도세 계산시 3년간 양도분을 부과해 단기 이전에 따른 탈
세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정책위는 특별소비세중 휘발유세와 경유세를 각각 2백%,50%로 인상키로했
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봉호의원을 간사로하는 올정기국회 예결특위위원
16명을 내정했다.
"94년 민주당 세제개혁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정책위(의장 김병오)가 작성한 세제개혁안은 또 법인세및 소득세 이월
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무제한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세제개혁안은 또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8%로 현행보다 2%포인트 인하
하고 과세특례자의 세율은 매출세액을 5%,매입세액공제를 50%로 상향조정
키로했다.
소득세는 정부가 96년부터 실시키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95년으로 1년
앞당기되 기준금액을 1천만원(정부안의 4천만원)으로 정하기로했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를 기준으로 과세,재산의 이전에서 따르는 이득을 최
대한 흡수하고 양도세 계산시 3년간 양도분을 부과해 단기 이전에 따른 탈
세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정책위는 특별소비세중 휘발유세와 경유세를 각각 2백%,50%로 인상키로했
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봉호의원을 간사로하는 올정기국회 예결특위위원
16명을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