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과 보험사에서도 국공채를 직접 판매하게 되며 증권사에도
환전등의 외국환 업무가 허용된다. 또 빠르면 내년4월부터는 10대 계열
기업군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때 주거래은행의 사정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30일 전경련 월례조찬회에 참석, "향후 재정금융
정책방향"을 주제로한 강연에서 "개방화와 국제화 추세에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앞당겨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장관은 금융개혁과 관련,당초 96년으로 예정했던 금리자유화계획중
만기1년이상 2년미만의 정기예금 금리를 연내에 자유화하는 한편
자율화에 따른과도한 경쟁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화되는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제도를연구해 내년중에는 관련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현행 순자산의 40%인 출자총액
한도를 3년내에 25%로 낮추기로 한데 맞추어 기업투자승인제도 폐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는 10대그룹에 대한 부동산
취득승인제와 3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바스켓관리만 남게 된다.

증권회사에 허용되는 외국환업무는 우선은 고유업무에 직접 수반되는
환전업무에 국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장관은 하반기 통화정책 운용방향과 관련, "경기상승 국면이
지속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화는 연간
공급목표(총통화14~17% 증가) 범위안에서 가급적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등 전략부문과 중소기업엔 자금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