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가 위조한 면허증으로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9일 교통사고 피해자 김오원씨(강
원도태백시)등 9명이 (주) 안국화재 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
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자동차 대여회사가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본만을 보
고 차를 빌려준 것은 회사측의 중대한 과실로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상의 보
험회사 책임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