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의 유동성제고와 안정화를 위해서 채권재고보유와 시장조성의무를
지는 채권전문딜러제도입 논의가 겉돌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채권시장정비를 위해 전문딜러제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당국과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여부와 전문딜러제의 개념자체에 대한 의견조차 크게 엇갈려
지난90년대초부터 시작된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증권업협회산하 증권경제연구원과 5개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한 증권업계
채권담당자들이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6월말부터 전문딜러제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무부측은 업계의견을 참고하면서 올연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채권전문딜러제를 이를 취급하는 몇몇 증권사가 채권유통시장
에서 증권사간 보유채권규모를 조정하고 시장조성의무를 맡는 것으로 보면서
전문딜러대상채권규모를 몇억원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측에서는 전문딜러제가 일반투자자의 채권매수와 매도를 보장
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몇억원이하만을 딜러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
하는등 전문딜러제의 개념에 대해서 조차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채권시장개방을 앞두고 전문딜러제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부 증권사측은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채권시장의 매수세력이 투신사와 은행중심으로 한정돼 채권시장기반이
취약한 것을 비롯, 전문딜러제를 실시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고보유와 시장조성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하는 전문딜러취급증권사에 자금
지원등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증권업계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금융기관간 이해관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90년대초부터 채권시장의 유동성제고와 가격안정화 증권산업
경쟁력강화등을 목표로 전문딜러제논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의가 겉돌고 있는 것은 이의 목표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전문가가 부족한데다 정책당국에서도 국내채권시장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권업계에서는 지적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