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리나라 국적외항선사들의 중고선수입이 중단된다.

29일 해운항만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적외항선사들이 금년들어 이달 현재
까지 수입한 중고선은 19척에 24만7천총t으로 정부가 연초에 한국은행의
외환자금지원액등을 감안해 정해놓은 금년도 수입허용분(30만총t)을 거의
소진한 상태이다.

또 해운당국으로부터 사실상 승인을 받아 놓은 중고선도입건(4척에
7만2천총t)을 합치면 올해들어서 국적 외항선사의 중고선도입은 모두
23척에 31만9천총t으로 연초의 정부계획분을 약간 웃돌기 때문에
해운항만청이 중고선수입 금지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선주협회는 33개 회원선사에 이같은 해운항만청의 방침을
전달하면서 각 선사들이 선박확보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중고선도입이 중단된 것은 중고선도입을위해 선사들이 대출받을수
있는 한국은행의 보유외환액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으로 국적외항선사의
선박확보자금으로 연초에 책정된 외화자금대출액은 2억1천5백만달러였다.

해운업계에서는 중고선도입에 한정해 한은보유 외환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금년분과 비슷한 규모로 중고선도입용 외화자금대출액이
책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