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29일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라는 세계적 조류에 대응키위해
현행관세법을 발전적으로 개편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상의는 관세율 산업피해로 구분된 "관세법의 발전적 개편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노동집약적 산업물품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가공도별
세율격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원료의 경우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현재 2.8%이나 일본은
0.1%밖에 안되는 점을 들어 이에대한 인하 내지는 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저가품에도 고가품과 동일한 관세를 매기는 종량세를 농산물에
도입, 국내외가격차가 큰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국내농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또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관련,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부과할수 있는
긴급관세제도와 반덤핑과세제도를 통상마찰을 피하기위해 UR협정등과
일치하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함께 수출국정부의 보조금정책에 대응한 상계관세제도는
통상마찰소지가 큼으로 관련규정의 해석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현행 관세법상의 보복관세발동요건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등으로 그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통관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이라는 관점에서 "물류흐름"과
"서류흐름"을 분리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물품제조이전에도 수출신고를 허용하고 통관심사를
완료,수출물품이 제조되는 즉시 공장에서 선적지로 운송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수출신고 이전에 물품을 보세구역둥에 반입하고
세관장이 확인하는 절차는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수입물품의 반출절차와 관세징수절차를 분리한
"즉시반출제도"를 도입, 통관지연을 해소하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