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납세고지가 유예된 수입원자재로 제조한 물품이 수출된
경우 관세의 상계처리때에 부가가치세도 상계처리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토록 재무부에 요구했다.

일선세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수출업체들이 수입원재료로 만든 물품
의 수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현행 규정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뒤 되돌려
받는 환급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어 대상업체들에 25~70일이 걸리는 환급기
간중 연간 2백84억원의 자금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출용 원재료로 제조한 제품을 일정기간내 수출할 것을 조건으
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유예했을 경우 해당업체가 수출의무를 이행한 때
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