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관의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수입통관절차의 간소화 이후 이를 악용한 불법수입이 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종합적인 통관 관리방안을 마련,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콘테이너 화물의 경우 이전까지 문만 열어보고 닫아 버리는 형식
적인 검사에서 벗어나 검사대상이 되는 물품은 직접 꺼내 검사를 하기로 했
다. 또 수입허가가 난 물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검사담당자는 물론 관리자
급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선상신고 물품이나 검사생략 물품에 대해서도 불시 검사방법을 변경하거나
정밀검사, 불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상무역을 가장한 밀수를 근절할 방침
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