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정 진정땐 60일내 조사완료""..민주 예산부정방지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이 국가 예산지출에 대한 부정을 근본적으로 시정키위해 마련한 "예
산부정방지법안"의 골격이 28일 밝혀졌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가 이날 밝힌 "예산부정방지법안"에 따르면 정
부는 예산부정행위를 발견한 자가 이를 진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
료,혐의사실을 법원에 송치토록 의무화했다.
법원이 혐의사실을 인정할 경우 정부는 진정인에게 예산유용액의 10~25%를
교부금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예산유용 범위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유
용,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국가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는 자가 공사
또는 제조를 부실히해 손해를 끼친 경우<>매매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국
가 공공재산을 고의로 매입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국가 자산 장부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위조한 경우 등이다.
민주당은 당무회의와 최고회의의 승인을 거쳐 이 법안을 이번 9월 정기국
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우덕기자>
산부정방지법안"의 골격이 28일 밝혀졌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가 이날 밝힌 "예산부정방지법안"에 따르면 정
부는 예산부정행위를 발견한 자가 이를 진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
료,혐의사실을 법원에 송치토록 의무화했다.
법원이 혐의사실을 인정할 경우 정부는 진정인에게 예산유용액의 10~25%를
교부금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예산유용 범위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유
용,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국가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는 자가 공사
또는 제조를 부실히해 손해를 끼친 경우<>매매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국
가 공공재산을 고의로 매입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국가 자산 장부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위조한 경우 등이다.
민주당은 당무회의와 최고회의의 승인을 거쳐 이 법안을 이번 9월 정기국
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