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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유흥업소 일제단속서 8백11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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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찰청은 27일 밤11시부터 3시간동안 불법유흥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미성년자를 고용해 변태영업을 한 성도경씨(38.
    주점업 서울 강남구일원동)등 8백11명을 적발,이중 성씨등 2명을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구속했다.

    경찰은 또 노래연습장 뒷문을 이용해 시간외 영업을 해온 오남
    식씨(45)등 유흥업소 업주 2백9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
    고 1백5명을 즉심에 회부하는 한편6백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영업실태를 보면 시간외 영업 1백41건,변태영
    업 75건,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 31건,무허가영업 68건등이다.

    경찰은 최근 무더위와 을지연습등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
    용해 일부 유흥업소들의 불법영업행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해 퇴폐
    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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