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등 판매 칡즙에 세균 ""우글""...서울시,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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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나 등산로 입구 등에서 판매 중인 칡즙이 대장균에 오염돼있는가하
면 일반세균도 기준치를 최고 3백20만배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한달동안 도봉구 우이동 계곡,성북구 정릉유원지, 북한
산유원지,관악산 낙성대 공원 등에서 칡즙을 수거 조사한 결과,조사한 6건
모두에서검출돼서는 안되는 대장균이 나왔으며 일반세균도 3억2천만~3백만
마리(기준치.1 당 1백마리)가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세균에 오염된 칡즙을 다량 복용할 경우,배탈 설사 식중독
등을일으키는 등 시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달말까지 칡즙 판
매상들에 대한집중단속을 실시,적발되는대로 고발 및 폐기처분하라고 22개
구청에 시달했다.
칡즙이 이처럼 세균에 오염돼있는 것은 영세 무허가 이동상인들이 차량이
나 리어카에서 즉석에서 칡즙을 짜내면서 착즙기 세척과 소독을 제대로 하
지 않고있는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세균 조사결과를 보면 은평구 북한산 입구에서 파는 칡즙에서 3억2천만마
리가나온 것을 비롯,은평구 삼천리골에서 3천9백만마리,도봉구 우이동계곡
입구에서 1천만마리,성북구 정릉유원지 입구와 도봉구 우이동계곡 라이온스
파크앞에서 각각 4백20만마리,관악구 낙성대공원입구에서 3백만마리가 검출
됐다.
칡즙판매를 하기위해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업허
가(발효제조업)을 받아야하나 차량이나 리어카를 이용, 칡즙을 판매하는 노
점행위 자체가불법으로 돼있어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면 일반세균도 기준치를 최고 3백20만배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한달동안 도봉구 우이동 계곡,성북구 정릉유원지, 북한
산유원지,관악산 낙성대 공원 등에서 칡즙을 수거 조사한 결과,조사한 6건
모두에서검출돼서는 안되는 대장균이 나왔으며 일반세균도 3억2천만~3백만
마리(기준치.1 당 1백마리)가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세균에 오염된 칡즙을 다량 복용할 경우,배탈 설사 식중독
등을일으키는 등 시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달말까지 칡즙 판
매상들에 대한집중단속을 실시,적발되는대로 고발 및 폐기처분하라고 22개
구청에 시달했다.
칡즙이 이처럼 세균에 오염돼있는 것은 영세 무허가 이동상인들이 차량이
나 리어카에서 즉석에서 칡즙을 짜내면서 착즙기 세척과 소독을 제대로 하
지 않고있는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세균 조사결과를 보면 은평구 북한산 입구에서 파는 칡즙에서 3억2천만마
리가나온 것을 비롯,은평구 삼천리골에서 3천9백만마리,도봉구 우이동계곡
입구에서 1천만마리,성북구 정릉유원지 입구와 도봉구 우이동계곡 라이온스
파크앞에서 각각 4백20만마리,관악구 낙성대공원입구에서 3백만마리가 검출
됐다.
칡즙판매를 하기위해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업허
가(발효제조업)을 받아야하나 차량이나 리어카를 이용, 칡즙을 판매하는 노
점행위 자체가불법으로 돼있어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