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주식의 대량소유 제한규정과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의
무를 위반한 김진재 민자당의원,김의원의 동생 김형수씨,부친 김도
근씨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와 주의조치를 내렸다.

27일 증감원에 따르면 김의원은 동해투금의 주식을 지난92년 7월부
터 93년6월중에 1만9천2백20주를,김형수씨는 같은 기간에 1만8천2백
49주를 각각 추가 취득함으로써 김의원일가의 동해투금 지분율이 발
행주식의 9.74%에서 11.66%(35만9천8백54주)로 늘어나 증권거래법의
한도인 10%를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 일가는 주식소유한도 위반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 22일 4만
9천8백54주를 처분해서 지분율을 11.66%에서 10.00%(30만주)로 낮추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