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6일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모든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2천4년말까지 최저
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서상목보사부장관 조부영정책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입법계획을 논의,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
민연금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23세이상 60세미만의 농어민을 당연적용 지역가입자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9%로 하되 시행초기 5년동안 3%를 적용하고
이후 5년마다 3%씩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위해 각 시.도에 의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의료인들이 보험회
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국민건강증진법등 3개 제정
법률안과 입양특례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의료기사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등 6개 개정법률안을 확정,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결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