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을 도울 목적으로 운영하고있는 부녀
복지관의 이용자격을 완화하고 수강료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18세 이상의 서울시내 거주여성에게만 부녀
복지관 이용자격이 주어지던 것을 미혼모 등 부녀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여성중 18세미만이나 서울시내에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여성도 이용할수
있도록 이용자격을 완화했다.

또 부녀복지관 이용여성중 저소득층이 감소하는 반면 중산층 이상은 증가
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복지관 한달 사용료를 *기술교육 수강료는 3천원에
서 7천원 *생활.문화교육수강료는 5천원에서 7천원 *유아보육료는 2천원에
서 5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립근로자 후생시설설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
칙안''과 ''서울시립근로자 후생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서울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받아 10월부터 시
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