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시작이 늦긴했지만 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규제완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엔 기업이나 개인의 해외투자를 그리 달갑지 않게 여겼었다. 제조업
엔 중요한 기술의 유출이나 국내기업제품의 역수입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부동산 관렵업종이나 음식점등 비제조업에 대해선 국제수지 관리라는
거창한 이유를 붙였다. 쉽게말해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자산과 기술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 저변에는 해외투자를 빙자해서 혹시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악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깔려 있는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이나 투자개방문호가 열리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해외에서 자금이 쏟아져 들어와 국내에서도 어느정도는 밖으로 자금을
나가게할 필요가 생겼다. 시장개방으로 외국상품이 마구 들어와 투자를
제한할 실효성이 없어지기도 했다.

더군다나 기업들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진출을 더이상 가로막을 명분도
없어졌다. 정부의 규제 때문에 기업의 국제화가 저지당하고 있어서야
말이 되느냐는 비난에 더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이래저래 장벽을 낮추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대단히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작년 12월 투자제한업종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부동산취득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올2월에 또다시 허가및 신고 대상을 대폭 줄였다.
지금도 투자제한 업종을 더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작년 12월과 지난 2월 "해외직접투자 촉진방안"을 통해 취해진 조치는
크게 <>해외투자 제한업종 축소 <>해외부동산 취득규제 완화 <>허가및
신고대상 축소 <>투자심사서류 간소화<>자금및 정보지원 확대등으로
대별된다.

>>>>> 해외투자 제한업종 축소 <<<<

작년말까지는 제조업 13개와 비제조업에서 17개등 30개업종에 대해선
해외투자를 완전히 봉쇄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었다.

그러나 올해초부터 이중 13개업종(제조업 8개.비제조업 5개)에 대해선
투자제한을 완전히 폐지했다. 또 7개업종(제조업 3개.비제조업 4개)에는
투자제한 조건을 상당히 완화했다.

결국 아직도 완전하게 해외투자를 제한받는 업종은 10개만 남게 됐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조건을 달아 해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7개업종을
포함하면 현재 17개업종이 투자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다.

아직도 해외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에선 후발개도국에 기술을
넘겨주자 마자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잃게될 일부 염색가공업과 모조장신구
체인제조업 2개뿐이다.

>>>> 해외부동산 취득규제 완화 <<<<

작년까지는 해외에서 공장 사무실등 기업의 업무용과 기업명의로된 해외
근무자용 주택,첨단기술 연구개발용 부동산만 취득할 수 있었다. 개인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위해 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험 증권 투신 연기금등 모든 기관투자가들이 자산
운용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 뿐 아니라 종합상사도 해외에서 부동산을 가질수 있게 했다.
연구개발용 부동산의 범위도 넓혀 공업디자인이나 패션등 디자인연구
개발을 위한 부동산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 허가및 신고대상 축소 <<<<

올 2월까지는 건당 5백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투자사업은 모든 관련부처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했다.

5백만달러 이하의 사업도 한국은행에 신고해 까다로운 심사를 받도록
했었다. 이때 자금조달은 물론이고 판매계획과 투자자금 회수계획등까지
제출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3월부터는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사업만 허가를 받되 심의도
주무부처에서만 하도록 했다. 이로인해 1천만달러 이하의 사업은 한은에
신고만 하면 되게 됐는데 이제는 투자개요서만 내면 된다.

특히 은행인증제를 도입,투자금액이 30만달러이하로 작은 사업은 신고도
없이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만으로 해외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 자금및 정보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을 작년에는 7백76억원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공급규모를 2천억원으로 늘렸고 일반은행의 자금공급규모도 1천5백31억원
에서 2천4백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해외투자자금의 융자비율도 사업별로
60~80%에서 중소기업은 90%,대기업은 80%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수출입은행과 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주요해외투자
정보 수집기관의 전산망을 투자기업의 전산망에 연결,기업들이 국제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