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일임매매에 의한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양성화
하고 증시관계자들의 의식및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증권사노조협의회주최로 25일 오후 한국증권업협회강당
에서 열린 "한국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정인덕 동서증권노조위원장은 "위법적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임매매를 매매의 종류, 종목, 수량및 가격을 일괄적으로
일임하는 광의의 일임매매제도로 흡수, 양성화하고 계약에 의하지 않은
일임매매는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위원장은 현행 5종목이내의 종목제한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
수량, 가격, 매매시기를 전부 일임하는 것으로 하되 투자자는 서면통보로
즉시 약정을 해지할수 있도록 일임매매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일임매매관리자의 약정남용을 방지할수 있는 방안으로 일임매매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일임된 계좌의 매매회전률을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이필상 고려대교수는 "이같은 개선안이 일임매매제도의
건전성을 증가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일정규모(5백만원)미만의
소액투자에 대해서는 일임매매를 완전자유화하고 그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한 일임매매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교수는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약정고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기에 급급한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책임의식과 국제화에
대비, 증권사의 펀드업무를 허용하는 정부의 자율화발상이 필요하다고 역설
했다.

유우일 증권감독원부원장보는 일임매매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일임매매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는 "무리한 약정을 강요하는
증권사의 불건전한 영업자세와 일임계좌를 영업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증권사직원의 직업윤리의식결여등 영업풍토의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상흠 한국증권업협회상무이사는 현행 증권거래법이 "증권회사의 영업
현실과 일임매매의 관행을 반영치 못하고 투자자에게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할수 있도록 종목선정및 매매시기
의 제한등을 완화하는 한편 위법일임및 임의매매행위에 대한 감독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고칠 것을 강조했다.

김원길 민주당의원은 "일임매매제도와 연관된 정부 감독기관 증권사
투자자 증권사직원의 이해관계와 굴절된 증시및 투자에 대한 인식이
어우려져 관행화됨으로써 문제가 야기돼 왔다"면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나 근본적으로는 관계당사자들의 의식전환과 책임성제고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