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일반법인도 지난7월부터 직접 해외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살수
있게됐다.

개인의 해외증권직접투자가 허용된 것은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기만
하던 일방통행에서 국내자금도 해외로 나갈수 있는 쌍방교류로 변하게
됨을 의미한다.

나아가 한국의 자본자유화가 한발 더 나아간다는 뜻도 담겨 있다. 지난해
5월에 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가 허용된 것에 이어 직간접투자가 모두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개인이나 일반법인은 증권투자의 노하우등이 없는 점을 감안해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만들어두고있다. 쉽게말해 "규제"다. 우선
투자할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두어졌다.

개인은 1억원(약12만달러수준),일반법인은 3억원(37만달러수준)이하에서
만 투자를 할수 있다. 다만 해외증권투자를 통해 얻은 투자수익이나 이자.
배당금은 한도에서 제외된다. 투자할수 있는 증권도 제한된다.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상장예정포함)
주식 채권(국공채 회사채 특수채)및 수익증권등 유가증권에 한정된다.

증관위가 지정한 증권거래소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홍콩 스위스
말레이시아 태국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싱가포르등이다.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증권이나 국내투신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도 이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이면 투자할수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가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증권을 개인투자자가 국내에서
매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는 국내유가증권매매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회사의 해외현지법인(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을
국내증권사가 일반투자가에게 중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인이나 일반법인은 해외증권투자를 하려면 증권회사에 "외화증권위탁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는 한도관리를 원활히 하기위해 1개증권사에
1개계좌만 만들수 있다.

개인의 해외증권투자가 활성화되는 오는96년께부터는 다수의 계좌개설도
허용될 전망이다. 개인등의 해외증권투자 중개업무를 할수 있는 증권사는
대우 럭키등 24개이다.

또 외화증권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매각대금을 송금받으려면 외국환은행에
투자자와 증권사의 공동명의로 "외화예금계정"도 만들어야 한다. 외화예금
계정을 만드는 일은 증권사에서 대신 해준다.

매매주문방식은 국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때와 비슷하다. 주문전표를
써내도 되고 전화로도 주문할수 있다.

외화증권투자의 한도관리를 원화로 하기 때문에 매수주문을 낼때는 매입
대금의 전액을 원화로 미리 증권사에 내야 한다. 매수주문이 투자한도를
초과할때는 자동적으로 주문이 취소된다.

해외증권에 투자할때는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우선 증권을 샀을 경우
시세변동외에 환차손도 생길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결제기일도
5~7일로 국내(3일)보다 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사후관리에도 조심
해야 한다.

무적격자가 한도를 초과해 해외증권을 투자하거나 해외증권계좌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에 대한 감시는 매우 강력하다. 이같이
겹겹이 싸인 "안전장치"로 인해 개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된지 2개월가량
지났음에도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9일 대신증권을 통해 2만7천8백바트(약1천1백10달러,89만원)어치의
태국 농업은행주식을 산 것이 처음이다.

그러나 투자허용이라는 첫발걸음이 떼어진만큼 해외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높아질 경우 개인과 일반법인의 해외증권투자도 점차 활성화될 것이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