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김동주공동대표(57)와 전국 천주교 청년단체협
의회 유지웅회장(33) 등 천주교 신도 6명은 25일 서강대 박홍총장을 고백
성사 간접누설 혐의로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고발했다.신도들이 고백성사
누설을 이유로 사제를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사제는 고해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어떤
이유로도 발설해서는 안되는데다 이를 해롭게 이용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
하고 박총장은 지난 7월 18일 청와대 발언을 시작으로 고백성사로 알게된
주사파 관련발언을 계속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면서 "박총장의 고백성
사 간접누설 혐의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재판, 그리고 처벌을 바
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과 함께 박총장이 지난 7월19일 서강대를 항의방문한
민가협 회원들에게 "고백성사를 통해 주사파 관련 내용을 알게됐다"고 말
한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2개와 언론보도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했다.

현행 천주교 교회법에 따르면 고발장이 접수되면 추기경이 판사를 임명,
사실여부를 확인한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파문, 경고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나 박총장이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이 아닌 예수회 소속이어서 재판관
할권 문제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고백성사 간접누설은 특정한 인물이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은
채 고해의 내용을 발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들은 이날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구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하려 했
으나 법원측이 관할권이 없다며 접수를 거부, 김수환 추기경 비서실에 고
발장을 제출했다.

비서실 관계자는 "추기경이 고발 내용을 검토한뒤 처리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