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중 신도사망시 목사보조신도도 공범""..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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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기도중 신도를 숨지게 한 목사 뿐 아니라 목사를 도와 함께
안수기도를 했던 신도도 목사와 공범으로 보아 폭행치사죄를 적용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안수기도를 도와주던 신도의 경우 고의성을 인정하
지 않았던 기존의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5일 안수기도 도중 신도를
숨지게한 목사 이모씨(39.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신흥동)와 목사를
도와 함께 안수기도를 했던 신도 김모씨(39.여.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목사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신도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안수기도를 했던 신도도 목사와 공범으로 보아 폭행치사죄를 적용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안수기도를 도와주던 신도의 경우 고의성을 인정하
지 않았던 기존의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5일 안수기도 도중 신도를
숨지게한 목사 이모씨(39.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신흥동)와 목사를
도와 함께 안수기도를 했던 신도 김모씨(39.여.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목사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신도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