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8.24 00:00
수정1994.08.24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핵물질이용에 관한 자주적 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
으로 원자력관계 사업자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과 별도로 정부
가 핵물질의 계량관리및 방호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원자력법개정안을 확정,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시중과기처장관 이상득정책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관련 정기국회 입법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