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과학기술정책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원자력법 개정안등 4개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원자력법개정안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한편 그소요재원을 정부출연금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출연금으로 확
보 지원할수있도록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개정안은 유사 중복된 심의회를 종합과학기술심의회로
대체운영하고 기초과학연구활동 지원예산과 관련한 사업을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설립된 기관에 위탁할수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