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주택은행은 24일 농협에서 위탁발행한 제1종국민주택채권도 만기
가 되면 전국영업점에서 현금으로 상환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농협이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농협의 채권발행점포를 방
문하거나 농협의 다른 점포에서 추심을 받아야만 상환받을수 있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었다.
주택은행은 점포가 없는 지역의 경우 농협의 70개점포에 위탁, 제1종 국민
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농협이 위탁발행한 채권잔액은 8백50억원이다.

제1종국민주택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는자등
이 구입하는 채권을 말한다.